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: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
    -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31호)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중증질환자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 등)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

    ○ 만성질환자: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

    ○ 18세 미만인 자(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)
    - 다만,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・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,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・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,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

    ○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
    가.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중〮증질환자: 요양급여비용 면제(입원, 외래), 기본식대의 20%
    나.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인 자
    - 입원: 요양급여비용의 14%, 식대의 20%
    - 외래: 요양급여비용의 14% (일부 정액 1000원, 1500원)
    *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, 진단서(만성질환자), 재학증명서, 재산관련 서류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