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(연령 조건)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

    ○ (소득 조건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

    ○ (세부 내용) 아동양육비(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*), 검정고시학습비 등(연 154만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원)
    *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, 0~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
    -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
    -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한부모상담전화/1577-420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