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분양 주택공급

  •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입주자요건에 따름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

    ○ 소득 기준
    - 일반공급
    ·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% 이하 그 외 주택 : 소득 기준 없음

    - 특별공급
    ·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.
    ·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% 이하
    - 그 외 공급유형 : 소득 기준 없음

    ○ 자산 기준
    -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(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㎡ 이하만 적용) 및 신혼부부, 생애 최초, 노부모, 다자녀 특별공급
    · 토지 및 건축물 :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
    · 자동차 : 3,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(3,496만 원)

    - 그 외 공급유형 : 자산 기준 없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공공 분양
    - 일정 소득·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입주자요건에 따름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주민등록 등(초) 본, 주민등록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토지주택공사/1600-100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