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 급여

  •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
    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
    - 휴가를 시작한 날(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(다태아 75일)이 지난 날)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전후휴가
    -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미숙아 100일, 다태아 120일) 부여,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배정

    ○ 출산전후휴가 급여
    -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
    - 지급 기간
    ·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출산전후휴가 기간(90일, 미숙아 100일, 다태아 120일)
    ·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(다태아 75일)을 초과한 일수(30일 한도, 미숙아 40일 한도, 다태아 45일 한도)
    - 지급 금액: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
    · 상한액: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'26년 고시 금액: 30일 기준 220만원)
    · 하한액: 최저임금액

    ○ 유산ㆍ사산휴가
    -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
    ·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    ·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    ·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    ·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    ○ 유산ㆍ사산휴가 급여
    -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
    - 지급 기간
    ·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유산ㆍ사산휴가 기간(최대 90일)
    ·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(최대 30일)
    - 지급 금액: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
    · 상한액: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'26년 고시 금액: 30일 기준 220만원)
    · 하한액: 최저임금액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출산전후휴가 급여
    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* 출산전후휴가에 체크
    - 출산전후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    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    -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  -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(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)

    ○ 유산ㆍ사산휴가 급여
    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*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
    -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    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    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  -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(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