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

  •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일자리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
  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
   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
   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
    ㅇ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
   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훈특별고용 : 20명 이상(제조업체 200명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
    ○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 등
    ○ 채용시험의 가점 :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(5% 또는 10%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일자리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, 이력서
    ※ 채용시험의 가점: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해당자에 한함)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
    ※ 단,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  • 전화 문의
  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   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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