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출산크레딧

  •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 대상
    -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민연금(노령연금)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
    * (‘08.1.1. 이후) 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50개월)
    (’26.1.1. 이후) 첫째·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폐지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국민연금공단 지사
  • 전화 문의
 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