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출산크레딧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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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 대상
-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-
지원 내용
○ 국민연금(노령연금)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
* (‘08.1.1. 이후) 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50개월)
(’26.1.1. 이후) 첫째·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폐지)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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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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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민연금공단 지사 -
전화 문의
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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