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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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 -
지원 내용
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
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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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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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 -
전화 문의
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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