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 대상
    -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(뇌 병변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의 가구

    ○ 연령 기준
    -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

    ○ 기타 기준
    -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(뇌병변 병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,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'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'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급여액
   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26만원 지원(본인 부담금 면제)
    - 차상위계층: 24만원(본인 부담금 2만원)
    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: 22만원(본인 부담금 4만원)
    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: 20만원(본인 부담금 6만원)
   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: 18만원(본인 부담금 8만원)

    ○ 서비스 내용: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
    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
    - 바우처 카드 발급(재발급) 및 개인 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