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동 양육비 :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
    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

    ○ 추가 아동 양육비
    -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
    - 25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
    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

    ○ 학용품비 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초등학생,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

    ○ 생활보조금 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아동 양육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(월 23만 원) 지급
    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
    *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

    ○ 추가 아동 양육비
    -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
    - 25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

    ○ 학용품비 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초등학생,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

    ○ 생활보조금 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방문
 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    소득재산 신고서
 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    임대차계약서, 제적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(해당자에 한함)


    - 임대차계약서
    ※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
    전·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·월세계약서
  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(빌려준) 경우, 해당 전·월세계약서
  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, 해당 상가계약서
    논·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, 해당 임대차계약서
    - 사용대차 확인서 [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]
  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,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
    - 공공기관 부채증명원
    정부, 지자체, LH공사, 미소금융,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
    - 기타 부채증명서류
  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·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, 해당 판결문
    ※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  ※ 제출방법 : 이미지업로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한부모상담전화/1577-420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