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금액) 이하인 자

    ○ 대상자 :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% 수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단독가구 최고 349,700원(2026년)

    ○ 부부가구 최고 559,520원(2026년)

    ○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, 가구 유형,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- 신분증
   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    - 소득·재산 신고서
    - 금융 정보 등(금융, 신용, 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(본인, 배우자)
    - 통장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