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조기기 교부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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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언어·자폐성·지적장애인
○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-
지원 내용
○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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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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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 -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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