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조기기 교부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언어·자폐성·지적장애인

    ○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