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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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
○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
※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·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
※ 장애정도 조정신청,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※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-
지원 내용
○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
- 지적, 자폐성, 정신 장애 : 4만 원 그 외의 장애 : 1만 5천 원
○ 검사비 지원 한도 :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
(신청장소)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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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통장사본 및 영수증
※ (영수증)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
※ (통장사본) 주민센터에서 시스템(행복이음)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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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 -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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