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수당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 대상
    -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  ○ 수급자격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

    ○ 연령 기준
    -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, 다만 18세~20세로서 초/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도 포함됨) 중인 자는 포함(단,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)
    *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

    ○ 기타 기준
    - 등록한 장애인
    -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  - 장애 정도
    =중증장애인 : 장애인연금법*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(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)
    =경증장애인 : 장애인연금법*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(종전 3~6급인 자)
    *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중증장애아동수당(중증장애인)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22만 원/월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17만 원/월
    -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의료) : 9만 원/월

    ○ 경증장애아동수당(경증장애인)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11만 원/월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11만 원/월
    -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의료) : 3만 원/월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신분증
    -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
    - 소득재산 신고서
    - 금융 정보제공동의서
    -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
    -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