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만 6세 미만 영유아(의료급여수급권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
    - 주요 선별 목표 질환 : 성장 이상, 발달 이상, 비만, 안전사고, 영아 급사 증후군, 청각 이상, 시각 이상, 치아우식증 등
    -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: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(시각·청각 문진 포함)과 진찰, 신체계측(신장·체중·주위)이 공통 실시,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(4개월 제외)으로 구성
    - 검진 주기(총8차) : 생후14~35일, 4개월, 9개월, 18개월, 30개월, 42개월, 54개월, 66개월
    구강검진(총4차) : 18개월, 30개월, 42개월, 54개월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