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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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
- 본사업 품목(17) : 넙치, 전복, 굴, 조피볼락, 참돔, 돌돔, 감성돔, 농어, 쥐치, 볼락, 숭어, 능성어, 강도다리, 홍합, 다시마, 톳, 가리비 및 그 시설물
- 시범사업 품목(13) : 멍게, 미역, 김, 뱀장어, 송어, 미더덕, 오만둥이, 터봇, 메기, 향어, 전복종자, 방어,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:
○ 단, 보험사업 실시지역,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,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-
지원 내용
○ 순보험료 :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% 지원
○ 운영사업비 : 보험사업자(수협중앙회)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% 지원
* 설명
- 순보험료 :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
- 운영사업비 : 보험사업자(수협중앙회)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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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공시 참조(www.suhyup-bank.com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1. 청약서
2. 양식장원장[청약서부속서류]
3. 양식 면허․허가․신고관련서류(행사계약서 포함)
4. 양식장(어장) 배치도면
5. 입식시기, 수량, 크기,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(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)
6. 기타 필요한 서류(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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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회원조합, 수협은행 -
전화 문의
수협중앙회/1588-41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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