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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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LPG충전사업자, LPG판매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, 수입사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검사기관 -
지원 내용
○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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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자금 추천서, 자금 사용내역서, 사업자등록증, 세금계산서, 계약금 납입영수증, 계약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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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에너지공단 -
전화 문의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9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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