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LPG충전사업자, LPG판매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, 수입사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검사기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자금 추천서, 자금 사용내역서, 사업자등록증, 세금계산서, 계약금 납입영수증, 계약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에너지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9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