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교육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
    * 지원제외대상 :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(국가보훈대상자 지원(수업료 면제), 교육급여(맞춤형 급여) 등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기준
    - 초등학생 : 127,900원
    - 중학생 : 180,000원
    - 고등학생 : 214,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(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)
    *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,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