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

  • 접수 기관 보건소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,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'심화평가 권고'로 평가된 대상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: 최대 40만 원

    ○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: 최대 20만 원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,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의료급여증/차상위계층확인서/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,생계)
    - 건강보험증(그외 건강보험가입자)
    -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
    -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
    -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
    - 진료비 영수증
    - 입금통장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보건소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