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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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엽산제) 임신 전후 3개월
○ (철분제) 임신 16주 이상 -
지원 내용
○ (엽산제)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
○ (철분제)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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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임신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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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보건소 -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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