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, 장제급여, 의료보호, 교육 보호, 국공립 시설(지정범위) 이용 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에 문의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, 구조행위 입증서류(경찰관서,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),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