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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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-
지원 내용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, 장제급여, 의료보호, 교육 보호, 국공립 시설(지정범위) 이용 등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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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에 문의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의사상자 인정신청서, 구조행위 입증서류(경찰관서,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),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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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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