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바우처 지원(중소벤처기업부)

  •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연2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  - (일반 수출바우처)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(전년도 수출실적 0~1000불), 초보(1000~10만불), 유망(10~100만불), 성장(100~500만불), 강소(500만불 이상) 단계별 모집

    - (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)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(예정) 중소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,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
    ○ 지원서비스 내용
    - (일반수출바우처) 조사/일반컨설팅, 홍보/광고,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/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2회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참가신청서
    2.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
    3.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
    4.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5. 표준재무제표증명원
    6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    7. 중소기업확인서
    8. 수출실적증명원
    9. (선택)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/055-751-972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