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연중접수기관에 문의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∙등록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생활안정지원금
    - 월 지원금 : 월 179만2천원
    - 간병비 : 월 328만2천원(예산상 단가)
    - 특별지원금 : 4,300만원(신규 등록 시 일시금*)
    *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

    ○간병비 지원
    -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(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)

    ○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
    - 건강치료 :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(비급여 의료비,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·치료비 등) 파악하여 지원
    - 맞춤형 지원 :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(전동 휠체어 등)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

    ○일본군 '위안부'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,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여성가족부
  • 전화 문의
  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/02-2100-643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