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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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-
지원 내용
○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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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(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생계비 등 지원신청서, 진술서, 처우 고지 확인서,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, 본인 명의 통장, 체류지 입증서류,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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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 관서 -
전화 문의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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