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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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친환경축산물(유기축산)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-
지원 내용
친환경 축산(유기축산)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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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기간내 신청가능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
- 친환경 축산물(유기축산) 인증서 사본 1부
- 안전 관리인증 농장(HACCP) 인증서 사본 2부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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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-
전화 문의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/054-429-780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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