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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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○ (검사비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
○ (보청기)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
-(양측성 난청)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
-(일측성 난청)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-
지원 내용
○ (검사비 지원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○ (보청기 지원)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·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
*양측성 난청은 2개,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(개당 135만원 한도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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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ㅇ (난청 검사비)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(보청기)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검사비 지원 신청
- 지원 신청서 1부
- 검사비 영수증, 검사비 세부내역서, 검사 결과지 각 1부
: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・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
-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*
-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*
*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
○ 보청기 지원 신청
- 보청기 지원 신청서
- 보청기 처방전
- 청력검사 결과지
- 외래 진료기록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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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보건소 -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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