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임대주택공급

  •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

    ○ 우선 공급
    - 사업 지구 철거민 등
    - 장애인 등
    - 3자녀 이상
    - 국가유공자 등
    - 영구임대 퇴거자
    -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
    - 신혼부부

    ○ 일반공급
    - 전용 50㎡ 미만
   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단, 월평균 50% 이하인 자 우선 공급
    - 전용 50㎡~60㎡
   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
    - 전용 60㎡ 초과
   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.

    ○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% 이하 등 기준 충족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서류
    - 주민등록등본,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
    ○ 우선 공급
    -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
  • 전화 문의
    마이홈 콜센터/1600-100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