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어구보급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

    ○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,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
    -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
    - TAC 참여 어업인,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,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 조건
    -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
    ○ 지원금액
    -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/044-200-560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