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촉진장려금

  •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(기업지원 부서), 고객상담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,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고용촉진장려금
    - 지원수준: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,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(6개월단위 지급,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)
    -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, 근로계약서, 월별임금대장, 임금지급증빙서류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(기업지원 부서), 고객상담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