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유지지원금 지원

  •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,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고용유지지원금
    - 역(曆)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
    -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/3(대규모 기업 1/2~2/3) 지원(1일 68,100원, 연간 180일 한도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○ 노사협의회 회의록, 대상자명단, 노사협의서, 근로자대표 선임서,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○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○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  ○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