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 -
지원 내용
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매월 첫째주 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계약서, 상세내역 집계표, 사업자등록증,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, 중소기업확인서, 설비별제출서류 등
접수처
-
접수 기관
한국에너지공단 -
전화 문의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