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매월 첫째주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월 첫째주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계약서, 상세내역 집계표, 사업자등록증,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, 중소기업확인서, 설비별제출서류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에너지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