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온·오프라인 교육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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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-
지원 내용
1. 소상공인 교육 :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, 기술 고도화 등 이론‧실습 교육을 온‧오프라인 제공
2. 소상공인 컨설팅 :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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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자등록증, 임대차 계약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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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-
전화 문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728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73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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