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
    -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

    ○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
    - 복권기금 :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,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(사용처 : 법정배분사업 35%, 공익사업 65%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, 입양 사실 확인서 1부, 통장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