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,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
    ○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
    * 다만,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(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중증 장애 입양아동 : 월 721,000원

    ○ 경증 장애(등) 입양아동 : 월 634,000원
    - 분만 시 조산/체중 미달/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(완치 시 지급 중단)

    ○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
    -복권기금 :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,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(사용처 : 법정배분사업 35%, 공익사업 65%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, 입양 사실 확인서 1부, 통장사본 1부,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인 등록증,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)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