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제급여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

    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(장제 보호)에 따른 의사자
    ※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
    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 서류
    - 신분증명 서류
    -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
    -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(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)
    *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