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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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
- 1.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,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
- 2. 심판의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,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
- 3.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·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
- 4.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
- 5.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○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
※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-
지원 내용
○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
○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
- 1.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,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
- 2. 심판의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,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
- 3.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·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
- 4.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
- 5.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○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
※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-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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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심판 사건 신청서(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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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특허심판원 -
전화 문의
특허심판원/042-481-854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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