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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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○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-
지원 내용
○ 보안,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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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 등(온라인 신청 http://ultari.go.kr),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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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-
전화 문의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912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3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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