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

  • 접수 기관 가족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
  • 지원 형태 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: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
    - 단,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·출산·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
    -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

    ○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: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(최대 18개월, 총 3회 지원)
    - 임신·출산·영아기(임신 중~생후 12개월 이하)
    - 유아기(12개월 초과~48개월 이하)
    - 아동기(48개월 초과~만 12세 이하)

    ○ 자녀생활서비스 : 만 3세~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, 중도입국자녀
    -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한국어교육서비스
    -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,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(1~4단계)

    ○ 부모교육서비스
    - 부모 성장, 부모 자녀 관계 형성, 영양 및 건강관리, 학교, 가정생활지도
    -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(임신·출산·영아기, 유아기, 아동기)

    ○ 자녀생활 서비스
    - 독서코칭, 발표 토론, 숙제지도, 기본 생활습관, 건강 및 안전, 가정생활, 진로지도 등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
    -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
    -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
    -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    - 회원등록 신청서
    - 프로그램 신청서
    -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

    ○ 선택
    -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
    -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가족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다누리콜센터/1577-136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