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병,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(가정, 특정 장소)에서 출산한 자 -
지원 내용
○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,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구비서류
-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
-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
- 신분증 사본
접수처
-
접수 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-
전화 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