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접수 기관 보건소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
    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*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격확인
    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*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.도 또는 시.군.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(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.군.구(보건소) 문의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    - (서비스기간) 태아유형(단태아/쌍생아/삼태아/사태아 이상)․출산순위(첫째/둘째/셋째 이상)․서비스기간 선택(단축/표준/연장)에 따라 5일~40일
    - (정부지원금) 태아유형․출산순위․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서류
    -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증
    -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
    -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(건강보험증 사본,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    -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(주민등록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)
    - 휴직 확인자료(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)
    -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(해당자에 한함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보건소
  • 전화 문의
    해당지역 보건소/-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