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(개인)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
    - 예술활동증명: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‘업業’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(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)
    (단체)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
    ※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,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
    ※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추진기간 : 2025. 1. ~ 12.
    ○ 추진장소 : 충청북도 일원
    ○ 소요예산 : 153,400천원(도비 76,700, 재단기금 76,700)
    ○ 지원규모 : 66건 내외(1차연도 33건 내외, 2차연도 33건 내외)
    ○ 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
    ○ 주요내용 :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(1년차 월 임차료 75%, 2년차 월 임차료 50% / 9개월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예술활동증명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예술진흥팀/042-299-925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