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2025. 1. 10.~한도소진시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제조업(떡류, 빵류 제조업)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

    ※ 골목상권 :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, 중소형마트(300제곱미터 초과),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
    - 대상기업 :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
    - 보증한도 : 업체당 50백만원 이내
    - 보증료율 : 0.7% 고정
    - 대출기관 : 농협은행, 제주은행, 기업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, 하나은행, 수협은행, 제주양돈농협, 제주축산농협, 제주시농협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 1. 10.~한도소진시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신용보증부/064-750-48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