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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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층(의료급여 1·2종, 차상위계층)
○ 건강보험 무자격자(행려자, 무연고자, 불법체류 외국인,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및 급여 정지자)
○ *의료취약계층으로 유관기관 의뢰 및 추천자
(*의료취약계층 : 저소득 노인, 아동, 청소년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 등) -
지원 내용
○ 의료사회복지상담 : 경제적 문제 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
○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: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(지원절차, 지원시기, 지원금액 등 상담 필요)
○ 외부 의료비 지원 연계
-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
-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제도
-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
-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
- 한국실명예방재단 개안수술비 지원
- 기타 의료비 지원 연계 -
지원 형태
기타(상담)||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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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경제상황 증명서류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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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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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공공보건의료협력팀/063-472-568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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