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보증대상기업
   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(보증금지기업, 보증제한기업 제외)
    -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용보증지원 (보증비율 : 85~100%)
    -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,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(신보, 기보,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)
    - 보증료 최저0.5%~최고2.0%이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(공통)
    - 대표자 신분증(실물) : 실물이 아닌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불가
    - 사업장 임대차계약서(사본) :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상임차사실확인서
    - 거주지 임대차계약서(사본)
    - 사업자등록증명원(원본) :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 불가
    - 정책자금 확인서(원본)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‘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경우’에 한함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(법인사업자 추가서류)
    - 재무제표(사본)
    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(원본) : 말소사항 포함
    - 법인인감증명서(원본)
    - 법인인감도장
    -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금지분표
    - 정관 또는 규약(사본)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(운수업, 건설장비업, 어업인 추가서류)
    - 지입계약서(사본) : 지입차량인 경우에 한함
    - 차량등록원부/ 건설기계등록원부/ 어선원부(원본)
    - 어업허가증, 선박증서, 선박검사증서 중 어느 하나(사본)

    ○ 직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소득금액증명
    - 표준재무제표증명(개인)
    - (국세)납세증명서
    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    -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    - 사업자등록증명
    - 폐업사실증명
    - 휴업사실증명
    - 지방세납세증명서
    - 주민등록 등∙초본
  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-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
    - 자동차등록원부(갑)
    - 자동차등록원부(을)
    - 지적전산자료
    - 토지(임야)대장
    -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
    -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
    - 중소기업 확인서
    - 선박원부
    -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   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
    - 재외국민등록부등본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    - 차상위계층확인서
    - 장애인증명서
    - 한부모가족증명서
    - 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
    -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
    -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
    - 상표등록원부
    - 실용신안등록원부
    - 특허등록원부
    - 디자인등록원부
    ※행정정보공동이용, 공공마이데이터 사전 동의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기획조정실/063-230-33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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