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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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□이용대상자
❍ 장애의 정도가 “심한 장애인”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
❍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
※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
❍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❍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-
지원 내용
○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
-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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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<제출 서류>
O 장애인(심한장애인)
- 장애인증명서(해당하는 심한장애인,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)
- 장애인증명서(+보행상장애 해당(Y)하는 서류(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또는 사회복지통합망 조회 결과 캡쳐화면, 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)
O 만65세 이상
- (장기요양 인정등급자 1~3 등급) 장기요양인정서
- (장기요양 인정등급자 4등급 이하) 장기요양인정서 + 소견서(정형외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)
* 꼭 기록할 내용 : ~ 질환으로 "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"는 내용 포함
- (장애인/심한장애) 장애인증명서
- (장애인/심하지않은장애) 장애인증명서+소견서(정형외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)
* 꼭 기록할 내용 : ~ 질환으로 "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"는 내용 포함
O 임산부 : 진단서(산부인과), 산모수첩
* 진단서 꼭 기록할 내용 : "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"는 내용 포함
O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: 진단서(꼭 기록할 내용 : 병명, 치료기간, 휠체어 이용자라는 내용 포함, 최근 발병한 질병 내용 포함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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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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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/1899-111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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