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동반자
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만 9세부터 만 24세 중·고 위험군 청소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찾아가는 1:1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
    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2조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상담교육팀/061-280-90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