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업대상
    -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점포환경개선비
    - 지원금액 : 최대25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90%)
    - 지원분야 : 옥외광고물/인테리어/고정식 영업시설

    ○ 홍보·광고비
    - 지원금액 : 최대 2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90%)
    - 지원내용 : ① 홍보용 판촉물, 카탈로그 등 ②국내TV,라디어, 대중교통, 게시대 광고 등

    ○ 위생·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
    - 지원금액 : 최대2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90%)
    - 지원분야 : CCTV/ 안전·위생/ POS경비/무인결제시스템(키오스크) 등

    ※3개 단위 사업 中 택 1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홈페이지 공고서 참고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/052-283-839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