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맞이 위문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

    ○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(설 40가구, 추석 40가구)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2-2074-91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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