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맞이 위문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
○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-
지원 내용
○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(설 40가구, 추석 40가구)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2-2074-919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