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(사례지원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
    ○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긴급생계비 지원 (1인 최대 50만원)
   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    -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방법 :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
    - 필수자료 : 신분증

    ○ 진행방법 :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사업과/02-856-16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