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(사례지원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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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○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-
지원 내용
○ 긴급생계비 지원 (1인 최대 50만원)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-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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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신청방법 :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
- 필수자료 : 신분증
○ 진행방법 :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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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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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사업과/02-856-169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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