브릿지보증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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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①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*일 것
*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(개인)이 개인사업자(법인제외)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
②사업장이 폐업*한 상태일 것
*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(사업자등록번호)에 대하여 국세청(세무서)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
③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
④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-
지원 내용
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
※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하나, 잔액에 대한 일시상환이 어려운 개인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
- 지원한도 : 대환대상 대출금액 이내
- 보증료율 : 0.9% 이내
- 보증기간 : 최대 15년
- 필요서류
· 보증신청인 주민등록등본
·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(보증신청인 소유의 폐업사업장 및 거주주택)
· 보증신청인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(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)
·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확인서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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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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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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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증운영부/051-860-66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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