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재난,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인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서비스내용
    - 물품지원 : 식료품, 생필품, 출산용품, 난방용품, 학용품, 기타 물품 등 (※지원기준 있음)
    - 의료비 지원 :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(※지원기준 있음)
    - 긴급지원금 지급 : 재난 및 재해,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(※지원기준 있음)
    ※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
    ※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

    ○ 지원 한도
    - 물품지원
    · 1~2인가구(100만원), 3~4인가구(150만원), 5~6인가구(200만원)
    - 의료지원
    · 최대 150만원 (※의료기관에 직접 지급)
    - 긴급지원
    · 최대 200만원 (※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)

    ○ 공통사항
    - 1차 신청기관(진주시 긴급복지)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
    - 1회 지원에 한함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사업팀/055-756-7560
  • 신청하기